피의자에 1000만대 금품 받은 간부급 경찰 구속

윤진우 기자 입력 2022. 5.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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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간부급 경찰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강원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B씨로부터 5개월간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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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간부급 경찰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강원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B씨로부터 5개월간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사건을 무마시켜주는 명목으로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송치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대가성이 확인되면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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