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고작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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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장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비율이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수는 1486곳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비율이 낮은 이유는 의무비율 사업장을 정한 기준이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만 설치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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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탓에 퇴사 고민 부모↑
전체 사업장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비율이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수는 1486곳이다. 이는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전체 사업장 약 200만개의 0.07%다.
직장어린이집 의무비율이 낮은 이유는 의무비율 사업장을 정한 기준이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만 설치 의무가 주어진다.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하는 부모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다. 실제로 작년 아이돌폼 플랫폼 ‘맘시터’ 운영사인 맘편한세상이 부모회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는 갑작스러운 아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67%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 중 퇴사를 고민했다.
다만 설치의무 사업장의 이행률은 4년 연속 90%를 기록했다. 노동계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도 낮아 이행률이 더 오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이행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되거나 2차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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