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현장감사..우리銀 횡령사건 책임 불거져

서동철,김유신 2022. 5. 30.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독체계 작동여부 점검할듯
정은보 원장 후임 3주째 공석

감사원이 약 5년 만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하며 금감원과 금융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최근 우리은행 직원 6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권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감사원의 감사 강도가 한층 더 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금감원과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정식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7월 5일까지 20영업일 동안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 측은 "금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 개선을 유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금감원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건 2017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의 감독·검사 체계를 집중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00억원대 횡령 사건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권 전반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11번이나 검사했지만 이런 횡령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

또 감사원은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 조치를 내린 배경도 살펴볼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과 유관기관 등에 사전감사 자료를 요청하며 현장감사 착수 전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서동철 기자 /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