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안함 재조사 부당"..'군사망사고위 직원 징계' 요구

이종윤 2022. 5. 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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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천안함 폭침사건 재조사'가 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해당 위원회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나왔다.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인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해야 했음에도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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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작성 과정서 '재조사 각하 대상' 숨겨..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제8주기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폭침당한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천안함 폭침사건 재조사'가 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해당 위원회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나왔다.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인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정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해야 했음에도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해당 진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어뢰에 의해 격침됐다는 정부 발표를 줄곧 부인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2020년 9월 제기한 것이다.

우선 감사원은 신씨는 ‘진정인’ 자격이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관련 법엔 '군 사망 사고를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들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 사고 원인 재조사 진정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위원회는 신씨를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출신'이란 점을 부각해 그의 진정인 자격을 인정했지만, 감사원은 “신씨가 천안함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또 '천안함 사건 자체가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관련 법에 ‘군 사망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재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민군합동조사단 뿐만 아니라 법원도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게 충분히 증명됐고, 신씨의 좌초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를 통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A팀장이 지난 2020년 12월 7일 '진정사건(천안함) 처리방안 검토(보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론을 알면서도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특히 2020년 12월 10일 조사 개시 결정을 위한 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A팀장은 이 안건이 재조사 각하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진정인이 천안함 침몰 원인이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위 진정에 대해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작성해 담당 과장 B씨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작년 5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과정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가 이뤄짐에 따라 올 3월 실시됐다.

감사원은 "조사개시 결정을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언급하고 위원회의 천안함 사건 재조사 결정이 부당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A팀장과 B과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군사망사고 관련자의 피해·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선 진정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거나 적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신씨 등의 주장대로라면 "천안함 승조원 46명은 실제 전투와 동일한 상황에서 작전임무 수행 중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사망(전사)한 게 아니라 수심이 낮은 해역으로 잘못 진입해 천안함이 좌초된 후 잠수함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사망(순직)한 것이어서 천안함 승조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위원회 측에 A팀장과 B과장을 경징계 이상 수위로 징계하고 각하 대상인 진정을 조사 개시 의견으로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지난 2021년 4월 2일 천암함 재조사 개시 여부와 관련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36차 위원회 임시회의가 서울 중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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