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2022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안 의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과 '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을 의결했다.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에 의거해 '21년도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균형위는 부처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점검해 이에 대한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평가대상은 '21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된 총 545개 사업(9조 7000억 원)으로 평가결과 총 106개 사업(부처 21개, 시·도 27개, 시·군·구 58개)이 '우수'로 평가됐다. 사업은 지역활력프로젝트(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도시조성(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21년 사업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매출 증가, 지역주민 삶의 질 및 생활환경 여건 개선 등 부문별로 다양한 성과가 창출됐고, 총 1208개(부처 257개, 지자체 951개)의 사회적 가치창출 대표사례(사회 인프라·서비스 향상, 주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 주민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 분야 등)가 도출됐다.
'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안)' 은 20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기본계획)에 따른 '23년 추진계획으로서, 비 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혁신사업 및 시도 자체사업을 활용해 수립됐다.
지역혁신성장계획은 개별부처별로 추진하던 R&D, 산업·기업 등 지역혁신 관련 사업들을 지역의 혁신성장 방향에 맞게 시도 주도로 연계·조정·실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시도별 계획에 따르면 2023년은 전년대비 약 839억 원이 증가한 1조 5953억 원(국비 약 9212억 원, 지방비 6742억 원)을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시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을 사업컨설팅·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실증연계 치과 의료소재 부품산업 고도화 등 19개 사업을 선정, 202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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