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내주 출범.. "인사검증, 감시 영역 대상 됐다"

김종용 기자 2022. 5. 30. 17: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직후보자 개정안' 등 국무회의 상정
법조계에서 '권한 비대' 우려 목소리도
독립성 위한 대안들, 효과 있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내달 7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권한 비대화’에 대해 “인사검증 영역이 ‘감시 대상’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이는 윤 정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해당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대통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관보 게재는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1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이르면 7일 정식으로 출범해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측과 법무부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독점하고 있던 인사검증 권한을 분산했다는 데 의미를 높게 두고 있다. 대신 부작용 등은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 위주로 해야지, 옛날 특감반(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처럼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건 안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직업 공무원)’의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과거)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나 싶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 받는 영역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3대 원칙도 제시했다. 단장을 비(非)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와의 정보 교류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 보고도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다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안만으로는 정보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최대 4명의 검사가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법무부 검증 뒤 추가 검증도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한다.

또 인사검증을 제3의 곳에서 해야 한다면 그게 왜 법무부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인사혁신처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사 검증을 명분으로 신상털기식 정보 수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가 검찰로 넘어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와 수사, 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국가 사정(司正)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관 교체 시기를 앞두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설립되면 현직 검사가 대법관들의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등 최고법관 23명 중 22명이 교체된다.

현직 부장판사는 “당장 9월에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자 인사 검증부터 검사가 주도하는 한 장관 직속 팀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최악의 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