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30%나 되는 수수료율"..방통위 "현행법으론 문제삼기 어려워"

정인선 2022. 5.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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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앱 장터 플랫폼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업계에선 현행 이 법만 가지고는 30%라는 높은 수수료율 자체를 규율하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년도 매출이 1천억원이 넘고,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앱 장터가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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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사법원 "플레이스토어 약관 개발사에 불리..시정 필요"
미국 앱 개발사 매치그룹, 구글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앱 장터 플랫폼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업계에선 현행 이 법만 가지고는 30%라는 높은 수수료율 자체를 규율하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외에선 유럽과 미국 규제 당국을 중심으로 앱 장터 플랫폼이 과도한 통행세를 거두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발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앱 장터 플랫폼의 금지 행위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전년도 매출이 1천억원이 넘고,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앱 장터가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앱 등록을 취소하거나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5월 중순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구글이 앱 개발사로 하여금 특정 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객관적 이유가 있는지 따져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만을 금지할 수 있을 뿐, 30%라는 높은 수수료율 자체를 규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30% 수수료율을 문제삼는 규제 당국의 첫 판단이 최근 프랑스에서 나왔다. 프랑스 상사법원은 지난 3월 구글플레이의 개발자 약관이 개발사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앱 장터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포함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계약 해지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법원은 구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사가 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하도록 한 뒤, 이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떼어 가는 행위 또한 부당하다고 봤다.

유럽연합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디지털시장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0조7437억원),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500만명이 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 대상으로 지정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갈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앱 장터 플랫폼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초 데이팅 앱 틴더 개발사 매치그룹은 인앱결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는 건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앱 삭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결국 구글은 지난 20일 매치그룹의 앱들을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치그룹도 구글이 인앱결제 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한다는 전제 아래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반독점법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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