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연장"

이호준 기자 2022. 5. 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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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기로 했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5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입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고,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

정부는 우선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이어가던 공시가격이 2021년 19.05%, 2022년 17.22% 급등한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대다수 1세대 1주택자는 오히려 2020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1년 공시가격 활용 방안을 함께 적용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6억 이하 주택 896만호는 2020년 대비 세부담이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 산출을 위한 공시가격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우상향해왔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만큼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이전에 인하폭을 결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달 중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수정된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앞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상태다.

부동산 대출 금융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60~70%인 LTV 비율은 오는 3분기 80%까지 상향되고,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도 확대된다. 최대 50년간 상환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모기지는 8월 출시된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커피값 낮아지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5G 요금제 출시도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영향으로 요동치는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요 수입 식품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가 추가 적용된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소비자가격도 최대 20% 가량 낮아질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 9.1%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을 지원하고,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023년말까지 10%포인트 상향,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리를 고정한다는 것이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출고가 4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하고,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올 하반기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늘리는 작업도 진행된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000원, 110∼150GB는 6만9000∼7만5000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리인상기 충격 완화를 위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이 마련된다.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1200만원 한도)은 지원규모를 1000억원 추가로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 최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대출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며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하여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악순환을 초래해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되는만큼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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