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에 통큰 화답..尹대통령 "규제철폐, 직접 나서겠다"(종합)

박태진 2022. 5.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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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이 넘는 투자와 30만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철폐로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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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주재..부처 간 협조 당부
"어렵고 복잡한 규제, 직접 나서 풀겠다"
기업주도 성장 속도전..'경제안보'와 맞닿아
尹정부 국정철학도 반영.."민간 중심 역동적인 혁신 성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이 넘는 투자와 30만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철폐로 화답했다. 기업활동에 제동을 거는 규제 철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담긴 만큼 속도감 있게 규제 철폐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기업 규제 완화 속도전을 강조한 것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이뤄진 한미정상회담 의제 중 ‘경제안보’와도 무관치 않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는 물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시장의 부흥과 이익 창출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선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정철학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 개혁을 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규제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이라며 “민간의 중심에는 결국은 기업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 제대로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개혁)해야 할 이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모든 정부가 다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규제들이 남아 있다”며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의 측면에서 규제 개혁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조여보자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 규제도 행정의 ‘덩어리 규제’(부처 간 상충할 수 있는 규제)도 있다는 것”이라며 “그림자 규제 즉,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니고 실제로 행정에 의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들을 적시해서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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