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8월말 지급한다

평택=김동우 기자 2022. 5. 30.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택시가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4만6000여명에게 지급할 총 약120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청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가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4만6000여명에게 지급할 총 약120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일자, 전입시기,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2월)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대상자에게는 6월 초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취지·사유 증명자료를 구비해 평택시청 본관 지하1층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대책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은 "올해부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국방부에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시에서도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들에게 내실있는 보상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결혼하더니 미모가… 손예진, 현빈이 더 좋아해
한혜진 무슨 일?… "방송 섭외 거절 중"
이민정보다 더 예쁜 모친… '모태미녀' 맞네
베이비샤워에 감동… 홍현희 "잊지 않을게요"
이동국 두딸, 생수 CF 모델?… "다 키웠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결혼… ♥예비신랑 누구?
이렇게 예뻤나… '임창정♥' 서하얀, 눈부시네
강타♥정유미 결혼설… 2년 연애 끝 결실?
[영상] "아이유한테 왜이래"… 어깨빵女 누구?
175만원 '꿀벌셔츠' 입은 김건희… D사 제품?

평택=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