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대구시선관위, 지방선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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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3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갖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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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 확진자,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가능
"이중투표 등 방해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3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갖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유효하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사진 촬영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이 금지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거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다시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질서와 분위기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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