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농부산물 인센티브제 도입.. ㏊당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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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처리한 영농부산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부터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거나 축사 깔개 등으로 사용할 경우 ㏊당 최대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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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처리한 영농부산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부터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거나 축사 깔개 등으로 사용할 경우 ㏊당 최대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올해 밀과 보리, 귀리를 재배한 논 이모작(준경관) 직불금 대상 농지다. 밀과 보릿대, 귀리짚 등의 영농부산물을 잘게 잘라 토양에 환원하면 ㏊당 20만원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 환원 이외 조사료나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하면 ㏊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원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통해 불법 소각 여부를 확인하고 9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일부 해충을 없앨 수 있으나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는 미비하다”며 “특히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 등의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근절에 농가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불법 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소각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농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각종 지원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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