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국가 보조금 6000여만원 챙긴 40대 집행유예

윤진우 기자 입력 2022. 5.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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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챙긴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3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에도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 20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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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허위 서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챙긴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3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대구에서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2019년 아르바이트생 B씨가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그는 대구시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4500여만원을 받았다.

지난 2020년에도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 20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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