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세차량 사망사고 차량개조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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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버스 내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운전기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진희)는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A(45)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차량을 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대통령을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국민의당의 의뢰를 받아 선거 유세버스 16대를 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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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선거 유세버스 내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운전기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진희)는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A(45)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 기술부장 B(43)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천안에서 유세차량을 운전하던 운전기사와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등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차량을 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대통령을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국민의당의 의뢰를 받아 선거 유세버스 16대를 개조했다.
버스 외부에 LED전광판과 스피커를 가동하기 위해 버스 적재함에 발전기를 설치했지만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의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됐고 천안과 원주에서 버스운전자 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천안 유세버스 운전자와 함께 탑승해 있던 지역위원장이 숨졌고, 강원도 원주 차량 운전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6대의 버스를 개조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증거를 충실히 확보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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