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복 미착용 학교 신입생 등에 일상복 구입비 지급

창원=노수윤 기자 2022. 5. 30.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등에 입학하더라도 의복 구입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교복 구입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지난 4월 일상복 구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 한도, 6월 2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창원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는 올해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등에 입학하더라도 의복 구입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교복 구입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지난 4월 일상복 구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지원대상은 입학일(3월 2일)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 등을 두고 교복이 아닌 자율복을 입는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을 한 2022학년도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이다.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의류를 구입한 비용을 지급한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경남도 대표 누리집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취약계층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확대된 일상복 구입비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학부모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지연수, 계속되는 의문…이진호 "父 전직 교수? 확인 못해"'애로부부' 불륜·가정폭력 개그맨은 임성훈?…SNS 비공개 전환"제니·화사·정호연처럼"…언더붑·백리스→커트아웃 유행하나?이서진 '짐꾼' 취급한 제이미 리 커티스?…"인종차별"고영욱·정준영처럼…'성범죄자' 승리, 인스타 '퇴출'
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