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 위에 있던 투표용지 사라져"..거소투표자 대리투표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무주군의 한 이장이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가 대리 투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사이 무주군 무풍면의 한 거소투표자 A씨 자택에 있던 미기표 투표용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캠프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C이장이 A씨에게 거소투표용지 도착 여부를 확인했고, 자신이 가져가겠으니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무주군의 한 이장이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가 대리 투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사이 무주군 무풍면의 한 거소투표자 A씨 자택에 있던 미기표 투표용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A씨 집에는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가 담긴 등기우편이 배달됐다. A씨 동거인 B씨는 신발장에 올려져 있던 해당 등기우편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이후 C이장이 집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주변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무주군수 특정 후보 캠프 측에서 C이장을 '부정 투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캠프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C이장이 A씨에게 거소투표용지 도착 여부를 확인했고, 자신이 가져가겠으니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고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갔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42조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몰래 투표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어느 것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letswi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
- 9명 참사인데…'핱시' 이주미 "당연한 하루 애틋하게 살아야지" 뭇매
- 시청역 인도 돌진 운전자 동승 아내 "지혈 안 돼…저도 죽는 줄 알았다"
- "남편 지갑 속 콘돔 계속 줄어, 난 아냐"…남편은 "자기 위로 할 때 쓰려고"
- '이용식 딸' 이수민 침대서 "이제 임신 달려야 하나"…원혁 "순리대로"
- 럭비 국대 나체로 전여친 성폭행 시도, 폭행 후 "별일 없길" 뻔뻔 문자
- 현아, 비키니 입고 과감 노출…놀라운 글래머 몸매
- "참변 은행 인트라넷에 본인상 4명"…시청역 인근 직장인 '트라우마'
- '96㎏→45㎏' 최준희, 눈에 띄는 잘록 허리…토끼 모자로 귀여움까지 [N샷]
- '음주운전 후 자숙' 김새론, 카페 매니저 취업…깜짝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