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 위에 있던 투표용지 사라져"..거소투표자 대리투표 의혹

이지선 기자 2022. 5.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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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 한 이장이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가 대리 투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사이 무주군 무풍면의 한 거소투표자 A씨 자택에 있던 미기표 투표용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캠프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C이장이 A씨에게 거소투표용지 도착 여부를 확인했고, 자신이 가져가겠으니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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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대리투표' 의혹받아..모 후보 캠프측, 경찰에 고발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무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무주군의 한 이장이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가 대리 투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사이 무주군 무풍면의 한 거소투표자 A씨 자택에 있던 미기표 투표용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A씨 집에는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가 담긴 등기우편이 배달됐다. A씨 동거인 B씨는 신발장에 올려져 있던 해당 등기우편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이후 C이장이 집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주변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무주군수 특정 후보 캠프 측에서 C이장을 '부정 투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캠프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C이장이 A씨에게 거소투표용지 도착 여부를 확인했고, 자신이 가져가겠으니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고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갔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42조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몰래 투표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어느 것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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