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캠프 홍보버스 사망사고 관련 피의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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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유세버스 내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등 2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차량을 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국민의당의 의뢰를 받아 선거 유세 버스 16대를 개조하면서 버스 외부에 LED전광판과 스피커를 가동하기 위해 버스 적재함에 발전기를 설치했지만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의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16대의 버스를 개조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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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유세버스 내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등 2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진희)는 선거 유세버스 내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망자 등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A(45)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업체 기술부장 B(43)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충남 천안에서 유세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기사 등 2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차량을 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국민의당의 의뢰를 받아 선거 유세 버스 16대를 개조하면서 버스 외부에 LED전광판과 스피커를 가동하기 위해 버스 적재함에 발전기를 설치했지만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의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유세버스 운전자와 지역위원장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강원도 원주 차량 운전자는 저산소성 허열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16대의 버스를 개조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증거를 충실히 확보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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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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