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질러 이웃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윤진우 기자 입력 2022. 5.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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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내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자정쯤 경기도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2층 거주지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는 40대 주민 B씨가 숨졌다.

B씨는 불을 피하기 위해 주방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고, 함께 뛰어내린 가족 1명도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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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내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자정쯤 경기도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2층 거주지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는 40대 주민 B씨가 숨졌다.

B씨는 불을 피하기 위해 주방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고, 함께 뛰어내린 가족 1명도 크게 다쳤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불을 낸 직후 집 밖으로 나와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C씨의 차에 올라가 와이퍼를 파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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