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기자 폭행' 변호사 정직 6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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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A 변호사를 이같이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A 변호사는 B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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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황윤기 기자 =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A 변호사를 이같이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A 변호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인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는 B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A 변호사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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