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에 법조타운 들어선다..국토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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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고산동 일대 52만3000㎡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는 의정부지법·지검이 이전해 법조타운으로 조성되며 상업시설과 공동주택 등도 들어서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큰 진전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지구계획 수립과 조성공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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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고산동 일대 52만3000㎡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는 의정부지법·지검이 이전해 법조타운으로 조성되며 상업시설과 공동주택 등도 들어서게 된다.
특히 역세권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자족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에 이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중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계획 일환으로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지구 지정에 대해 지역 정치권 등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큰 진전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지구계획 수립과 조성공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호선 연장을 비롯한 그동안 고산지역과 민락지역 발전을 위한 추진해온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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