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 세입자 스토킹한 집주인 50대 아들, 집유 1년

강대한 기자 2022. 5.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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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층에 세들어 사는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사랑한다"며 고함을 친 50대 집주인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B씨가 귀가한 이후에는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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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이후 위반행위 없고, 초범·반성하는 점 고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주택 2층에 세들어 사는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사랑한다”며 고함을 친 50대 집주인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주택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B씨(50·여)를 따라다니고, 해당 주택의 1층이나 옥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지켜봤다.

또 B씨가 귀가한 이후에는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냈다.

같은해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20여차례 발송했다. B씨 집 앞에구애하는 편지를 놓아두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이후 위반행위는 없는 점과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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