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낙선 기자회견".. 계양구 선관위, 목사 등 9명 고발
고석태 기자 2022. 5. 30. 16:15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1 지방선거와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요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유튜버 A씨 등 5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낙선 목적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종교시설 목사 B씨 등 9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28일 선거 사무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계양구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목사 B씨 등 9명은 지난 27일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낙선목적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총 9건, 27명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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