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 '일부 위헌' 결정에도 로톡 변호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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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에 대해 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변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강행키로 했다.
로앤컴퍼니는 "헌재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만큼 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효력을 모두 잃었다"면서 "그럼에도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라 참담한 심정"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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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에 대해 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변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강행키로 했다.
변협은 30일 이날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을 위반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의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이달 초 25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2항 2호을 보면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라고 명시됐다.
변협은 여기서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로톡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변협은 대가를 수수하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에 협조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5조2항 제1호)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 부분은 징계 혐의에서 제외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변호사 징계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법무부 유권해석에 불복한데 이어 이제는 헌재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여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앤컴퍼니는 “헌재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만큼 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효력을 모두 잃었다”면서 “그럼에도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라 참담한 심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협은 오는 31일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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