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투표용지 촬영해 공개한 유권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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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A씨를,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인데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됐으며,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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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A씨를,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7일 완주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인데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됐으며,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은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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