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공표'..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게시자 고발

박제철 기자 2022. 5.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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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30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 SNS 지지모임에 공표한 A씨를 여론조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권익현 후보 선거사무소 확인 결과 "최근 들어 언론사들의 비공개 여론조사는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공표해 이것은 명백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한 허위 지지율 발표"라며 즉각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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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SNS에 여론조사서 특정 후보 이겼다' SNS 올려
권 후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엄중 처벌해야" 고발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30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 SNS 지지모임에 공표한 A씨를 여론조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익현 후보측 제공)© 뉴스1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30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 SNS 지지모임에 공표한 A씨를 여론조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 후보측에 따르면 A씨는 선거일 이틀 전인 30일 특정 부안군수 후보 SNS 지지모임에 ‘전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 왔다. 언론사들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한곳에서는 2.5%, 다른 한곳에서는 1.7% 이기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총력을 다해 승리를 사수하자'는 게시물을 SNS에 게시했다.

그러나 권익현 후보 선거사무소 확인 결과 "최근 들어 언론사들의 비공개 여론조사는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공표해 이것은 명백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한 허위 지지율 발표"라며 즉각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권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 네거티브도 부족해 이제 현행법까지 어기면서 거짓 여론몰이에만 급급한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부안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A씨의 여론조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기에는 위반사항이 매우 무거운 상황인 만큼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까지 위반하면서 이뤄지는 거짓 여론몰이에 현혹되지 말고 정책과 비전으로 클린선거를 이어가는 권익현을 한 번 더 선택해 부안발전의 희망찬 미래를 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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