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종배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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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를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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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고,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아 출산·육아가 여성만의 의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유급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육아휴직도 공무원은 최대 3년을 신청할 수 있는데, 민간 근로자는 1년만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이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를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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