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순애, 공공기관 평가위 활동 중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재직..이해충돌 소지

김태훈 기자 2022. 5.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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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27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과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에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부단장 재직기간을 전후해서도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사직을 맡아 이해충돌 소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내정자는 2004~2009년 6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던 기간에, 경영평가 대상 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현 한국환경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가 이 기관에서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때는 2007~2009년이다.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와 유사한 직책으로, 이사회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참석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해 해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구다. 교수, 정부출연연구소 전문가, 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공기관 종사자 30만명의 성과급과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어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불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이같은 위상을 고려하면 박 내정자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가받는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당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했던 내정자 스스로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관련 공기업에 비상임이사로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부단장 재직기간인 2014~2017년 이전과 이후에도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비상임이사직을 맡았다. 2009년까지 경영평가단 활동을 마치고 위원직에서 물러난 박 내정자는 2011~2012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이후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부단장으로 복귀한 그는 3년간 자리를 지키다 2017년에는 단장에까지 올랐다.

박 내정자가 2014년 평가단 부단장으로 위촉될 당시 기획재정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경력자나 3년 이상 연임자 등을 대거 교체대상에 올려 전년도 평가단 인원의 78%를 물갈이했다. 하지만 박 내정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을 떠난 지 1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도 교체되지 않고 부단장을 맡았다. 또 박 내정자는 평가단장 자리에 올라 2018년 6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내고 활동을 마무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2019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평가하는 자리와 평가받는 자리를 반복적으로 오간 것으로, 전관예우와 비슷한 형태의 이해충돌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 내정자는 공기업 비상임이사 외에도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역시 동시에 두 곳에서 겸직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23일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로 선임된 지 사흘만인 3월26일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상법상 사외이사 겸직은 2곳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박 내정자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 지원 당시 박 내정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중이었고,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에도 지원을 한 상태였다. 박 내정자는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 선정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직을 그만뒀다. 당시 자문을 맡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박 내정자의 기업 2곳 이사 겸직을 두고 “충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해 현대건설기계의 사외이사 평균보수는 6000만원, 금호석유화학은 8000만원 수준이었다.

박 내정자 측은 이날 밤 설명자료를 통해 “2008년에는 ‘공기업’ 평가를 담당했는데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준정부기관’이라 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었고, 2009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문화국민생활유형’을 담당했는데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산업진흥유형’에 속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부단장에 선임된 2014년 당시 단장·부단장은 일반 평가위원 선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항공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등 다년간 항공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겸직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 및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에 지원하기 이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상임이사직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서도 이후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사외이사 겸직 반대 권고를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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