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16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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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1657명으로 집계됐다.
30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 학생 유권자는 고 3학년 1581명, 고 2학년 13명, 고 1학년 1명, 특수학교 62명이다.
특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학생 교육 자료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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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종시교육청, 참정권 보장 위한 선거 교육 추진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1657명으로 집계됐다.
30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 학생 유권자는 고 3학년 1581명, 고 2학년 13명, 고 1학년 1명, 특수학교 62명이다.
이는 807명이었던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850명의 유권자가 증가한 수치다.
앞서 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알아야 할 ‘18세 유권자 교육자료’를 지난 2월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지난 3월에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세종시선관위 양진경 강사를 초청해 ‘새내기 유권자·청소년 참정권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4월에는 선관위와 연계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참정권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청소년 선거교육 리플릿을 세종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학교 현장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학생 교육 자료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5월에는 세종시청 자치분권과에서 배부하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대상으로 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홍보 포스터를 관내 고등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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