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엔씨티마케팅, '세컨서울' 임직원 고소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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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3월 25일자 엔비티 子 엔씨티마케팅 "곽 모씨 외7명 고소기업 신뢰도 훼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서울'의 개발사 엔씨티마케팅 곽 전 대표와 임원진에 대해 엔비티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곽 전 대표 측은 "엔비티와 엔씨티마케팅은 별개의 회사이고 법적으로 엔씨티마케팅의 의사결정 권한은 단독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있었으므로 세컨서울을 무단으로 론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엔비티 측에서 엔씨티마케팅의 서비스인 세컨서울 폐기 또는 운영권 양도를 통보해 왔으나 이에 응할 수 없었기에 유저들에게 공지되었던 날짜에 예정대로 서비스를 론칭했을 뿐이다. 엔씨티마케팅 구성원들이 세컨서울 타일 판매로 인한 이익을 챙겨간 사실은 전혀 없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정황이 있다는 것 역시 분쟁 상대방인 엔비티 측의 입장일 뿐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 엔비티 측에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고소를 제기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세컨서울 서비스 권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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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본 신문은 지난 3월 25일자 「엔비티 子 엔씨티마케팅 "곽 모씨 외7명 고소…기업 신뢰도 훼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서울’의 개발사 엔씨티마케팅 곽 전 대표와 임원진에 대해 엔비티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곽 전 대표 측은 "엔비티와 엔씨티마케팅은 별개의 회사이고 법적으로 엔씨티마케팅의 의사결정 권한은 단독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있었으므로 세컨서울을 무단으로 론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엔비티 측에서 엔씨티마케팅의 서비스인 세컨서울 폐기 또는 운영권 양도를 통보해 왔으나 이에 응할 수 없었기에 유저들에게 공지되었던 날짜에 예정대로 서비스를 론칭했을 뿐이다. 엔씨티마케팅 구성원들이 세컨서울 타일 판매로 인한 이익을 챙겨간 사실은 전혀 없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정황이 있다는 것 역시 분쟁 상대방인 엔비티 측의 입장일 뿐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 엔비티 측에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고소를 제기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세컨서울 서비스 권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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