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함포 사격 사고 재발 방지법 본회의 통과"

이진우 2022. 5.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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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울릉도 등 해상에서 발생한 함포사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지난해 8, 9월에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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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울릉도 등 해상에서 발생한 함포사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지난해 8, 9월에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김병욱 국회의원 사무실]

이번에 통과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상의 선박·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수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만큼 해상에서의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되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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