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후보, 강기정 후보 런닝메이트".. SNS 유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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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측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라온 사진 두 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페이스북 계정인 '광주를 광주답게 강기정과 함께'에 박혜자 광주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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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보 측 “그런 사실 없다”…선관위 “이미지 최초 게시자 확인되면 위법”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30일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측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라온 사진 두 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페이스북 계정인 ‘광주를 광주답게 강기정과 함께’에 박혜자 광주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두 장의 사진에는 ‘강기정의 러닝 메이트 박혜자’라는 문구와 다른 사진에는 강기정 후보가 ‘행정 정치를 두루 섭렵한 교육전문가 박혜자의 꽃길을 응원해달라.’ 라는 문구가 사진과 함께 들어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반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조에는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되어 있고 3조에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다.
이 두 장의 사진이 페이스북에 게시되자 "강기정 후보님 이런 자료가 강기정 후보님의 공식입장이신지요?", "광주시민에게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표심에 혼란을 야기하는 진실을 광주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등의 반발의 댓글들이 잇따르며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기정 후보 측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선거는 정당과 연계한 선거를 할 수 없다’"며 "강기정 후보는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표명했거나 할 계획이 없다"는 해명의 글을 곧바로 올렸다.
이에 대해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이미지만 보고 이것을 만든 주체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이미지를 최초 개시하고 유포한 인적사항 등이 있으면 위법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자 후보는 “지금 선거운동에 바빠서 그 이미지들을 보지 못했다”며 “이미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에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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