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후보 반대' 인쇄물 2000여장 붙인 50대 벌금형

이성덕 기자 2022. 5.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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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4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전신주 등 시내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2068장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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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4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전신주 등 시내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2068장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실시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당내 경선에서 윤 후보자가 선출되자, 그가 검사로 재직할 때 맡았던 국정농단 사건을 날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해 인쇄물 4000장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 한달 전부터 특정 후보자의 성명과 그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2004년과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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