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한 40대, 집행유예

김정화 2022. 5.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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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관련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6000여만원을 지급받은 문화예술창작 단체 법인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668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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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관련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6000여만원을 지급받은 문화예술창작 단체 법인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668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구 소재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인 A씨는 2019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되며 직원 3명을 배정받아 대구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2020년 9월부터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참여 청년 2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지급자료 등을 첨부해 고용노동부와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돌려받았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긴 점,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6684만여원에 달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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