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손실보전금,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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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어제 의결된 추경에 대해 오늘 예산이 배정된다. 자금 배정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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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사실상 소급적용 내용 포함"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급 적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시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다. 또 한가지는 법 개정보다 신속하게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 내용에는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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