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재소자 살인' 혐의 20대 "3명이 함께 수차례 폭행했다" 진술

김도현 2022. 5.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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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재소자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30일 오전 9시 30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범행을 방조한 B(27)·C(19)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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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살인 혐의 20대 "자신뿐 아니라 방조 혐의 2명도 함께 폭행 저질렀다"
검사·판사 역할 정한 뒤 피해자 기절 시키는 '법정놀이'도 "함께 저질렀다" 주장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주교도소 재소자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30일 오전 9시 30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범행을 방조한 B(27)·C(19)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B씨와 C씨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들은 직접 가담한 폭행은 몇 차례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이날 B씨와 C씨 역시도 자신과 함께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B씨는 D씨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인 D(42)씨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A씨는 밝혔다.

C씨 역시 자신이 자리에 있을 때 D씨가 이동하며 자신을 건드렸다며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 같이 방에 있을 때 D씨가 실수했을 경우 검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판사를 맡은 사람에게 ‘기절’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뒤 D씨를 다 같이 기절시키는 이른바 ‘법정놀이’를 즐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망을 보지 않았다는 B씨와 C씨의 진술과는 다르게 A씨는 3명 중 2명이 D씨를 폭행하고 있으면 남은 1명이 망을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D씨의 약 복용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증인신문까지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전 9시 30분에 다음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를 발 뒤꿈치로 가격하는 등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를 방치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 A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주먹과 직접 만든 둔기 등을 이용,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수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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