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선관위, 보선 방해혐의 유튜버 등 14명 고발

김동영 2022. 5.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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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 A씨 등 5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낙선 목적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종교시설 목사 B씨 등 9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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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경기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의 벽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2.5.1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 A씨 등 5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낙선 목적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종교시설 목사 B씨 등 9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28일 계양구선관위의 관내 사전투표함 접수 등 선거사무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계양구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고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목사 B씨 등 9명은 지난 27일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낙선목적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총 9건, 27명을 고발 조치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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