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 구역 78곳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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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관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 254곳 가운데 적색 노면 표시 구역 78곳을 대상으로 재정비 작업을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소화전 앞 적색 노면 표시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대상으로,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구는 조만간 적색노면구역 재정비를 마무리하는 한편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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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관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 254곳 가운데 적색 노면 표시 구역 78곳을 대상으로 재정비 작업을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하면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화전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화재 초기진압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2019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늘었다.
소화전과 가까운 도로에는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 연석을 적색으로 재도색하고, 연석 윗면과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소화전 앞 적색 노면 표시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대상으로,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구는 조만간 적색노면구역 재정비를 마무리하는 한편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라며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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