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병 시·도의원 후보들, "정자법 위반 고발 국힘 시·도의원 후보 사퇴하라"
윤평호 기자 2022. 5. 30. 15:27
[천안]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동남구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 3명 시·도의원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선태 등 민주당 천안병 충남도의원 후보 3명과 유영채 등 병선거구 시의원 후보 4명은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동창회 대표자 등으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 조치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A, B후보와 시의원 C후보에게 천안시민께 사죄와 함께 후보직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 A, B, C가 지난 4월 동창회 대표자 등인 D, E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각각 1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로 세 후보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다.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고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은 "기초와 광역의원 후보들에게도 처음 후원회제도가 생기면서 관련 규정을 숙지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돈은 다 돌려주고 관계기관에 출석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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