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섬마을 양귀비 재배 주민들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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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3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4개 반을 편성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0건을 적발, 양귀비 347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해경은 지난 4월 여수시 화정면 섬마을 자택에서 양귀비 48주를 밀경작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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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3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4개 반을 편성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0건을 적발, 양귀비 347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여수시 남면(금오도, 연도, 화태도, 송도)과 화정면(개도, 월호도, 하화도) 등지에서 집중 단속됐다.
여수해경 관할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2019년 19건, 2020년 29건, 2021년 22건 등 총 70건이다. 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점검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4월 여수시 화정면 섬마을 자택에서 양귀비 48주를 밀경작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 계도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섬 주민 대다수는 약용식물로 민간요법에 좋다고 알려진 양귀비를 50주 미만 소량 기르거나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소량이라도 가정에서 재배가 되지 않는 만큼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의심 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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