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살인사건 법정서 피고인 3명 진술 엇갈려

임용우 기자 2022. 5.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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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교도소 내 살인사건 피고인 3명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주범인 20대 무기수는 공동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2명은 지시를 받아 행동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B씨와 C씨가 A씨의 지시와 압박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했을 뿐,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이전 재판에서 주장한 것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이전 재판에서 B씨와 C씨는 무기수인 A씨가 지시, 협박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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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20대 무기수 "공동범행"..공범 "지시 따랐을 뿐"
피살자 괴롭히기 위해 '각설이·법정놀이' 벌이기도
대전지법 공주지원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남 공주교도소 내 살인사건 피고인 3명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주범인 20대 무기수는 공동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2명은 지시를 받아 행동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30일 A씨(26) 등 3명의 살인·살인방조·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씨(42)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선 무기수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B씨(27)와 C씨(20)가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B씨와 C씨가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증언했다.

A씨는 "B씨와 C씨도 피해자를 수시로 때렸다"며 "폭행이 시작되면 수십대를 때리고 나서야 멈췄다. 그들에게 폭행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공동범행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에게 각설이 흉내를 내게 할 때도 B씨가 갑자기 흥분해 책 모서리로 머리를 폭행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가 A씨의 지시와 압박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했을 뿐,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이전 재판에서 주장한 것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이전 재판에서 B씨와 C씨는 무기수인 A씨가 지시, 협박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욱이 A씨를 두려운 존재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A씨는 자신과 다른 피고인들이 대등한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일명 '법정놀이'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각자 판사, 검사 등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에게 폭행 방식과 횟수를 구형, 선고한 다음 폭행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용어를 자신들만의 암호로 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재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해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수감된 교도소에서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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