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급

황태종 2022. 5.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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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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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까지 2개월간 접수..'신속지급' 도입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금액을 높여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9일까지 2개월이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지급'을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가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신속지급'은 30일부터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을 한다.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차진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소상공인 등에게 힘이 되는 손실보전금이 정부 추경으로 확정돼 다행"이라며 "시·군과 협업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전담 창구 운영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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