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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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은 30일 "그동안 전남도가 앞장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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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문금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은 30일 "그동안 전남도가 앞장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내용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36건이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경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다.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법 제정에 앞장섰다.
또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중앙부처, 국회에 계속 건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2021년 특별법 마련 용역에 나서기도 하는 등 총 10개의 관련법 발의가 이뤄졌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안을 가결한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번 법안에 빠진 예비타당성 면제 등 조세·재정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원(2022년 378억원·2023년 505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12종의 지방활력사업을 발굴했으며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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