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해봐"..20대 남녀 강제 성행위 시킨 30대, '철창행'

김채은 2022. 5. 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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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대 남녀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이곳에 있던 20대 남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직접 성행위는 하지 않고 지켜봤으며, 금품 갈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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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대 남녀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찰이 20대 남녀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이곳에 있던 20대 남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직접 성행위는 하지 않고 지켜봤으며, 금품 갈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도주 1시간 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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