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감원, 전국 병·의원 돌며, 가짜환자 솎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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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다섯 달간 전국에 있는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 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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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손잡고 이른바 가짜환자' 솎아내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다섯 달간 전국에 있는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뒤 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고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특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부와 금융당국, 지자체, 보험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집중 점검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2020년 4.8%, 2021년 4.5%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지난 2019년 35.6%에서 2020년 33.8%로 소폭 줄었다가 이듬해인 2021년 38.1%로 다시 증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허위·과다입원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은 물론, 최근 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과 기존 점검에서 빠졌던 병·의원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위반 정도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정사항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 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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