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상' 안산 다세대주택에 불 지른 4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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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 40대 부부를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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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피해자 1명 사망 등 참혹한 결과 초래...재산 피해도 커"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 40대 부부를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0시4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건물 4층까지 번지면서 건물 계단과 벽면 등을 훼손해 69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층에 거주하던 40대 부부가 불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해 남편은 숨지고, 부인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직후 화재가 진정됐다고 주장하며 인명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불이 자연 소화됐다가 다른 원인에 의해 다시 불길이 치솟게 됐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또 피고인은 화재진압이나 이불 등 가연성 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서 불씨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도 면밀히 살피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이 다시 확대되는 경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 불을 질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크다"면서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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