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족·참모' 맡을 특별감찰관 없이 간다.."그럴 여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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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감찰관 제도 수정을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폐지 방침이란 보도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건가'란 질문에 "검수완박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들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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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별감찰관제 부활 예고했지만 전체 제도 재구상하는 듯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감찰관 제도 수정을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폐지 방침이란 보도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건가'란 질문에 "검수완박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들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한다는 것인가'란 추가 질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하진 않았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폐지란 것인가'란 거듭된 질문에 "아니다. 말한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을 언급한 건 이 정부가 맞닥뜨린 환경이 이전과 굉장히 다르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큰그림으로 말한 것"이라며 "(검수완박과 특별감찰관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연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독립기구인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윤 대통령 측은 인수위원회 초기 시절인 지난 3월14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정부가 출범하면 임명해 정상 운영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다 2주 후인 같은달 28일에는 특별감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의 업무 일부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자칫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에 대한 감찰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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