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군부대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 4만6000명 확정.. 120억원 지급
경기 평택지역 미군군부대 주변에 사는 주민 4만6000여명이 별도의 소송없이 오는 8월 최초로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매년 조사 절차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평택시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캠프 험프리스(K-6)와 오산공군기지(K-55)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만6000여명을 피해 보상 대상자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1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0년 11월27일 정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보상 대상 지역은 평택시 신장 1·2동, 팽성읍 등 10개 읍·면·동이다. 이번 소음피해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1종 지역(95웨클 이상)의 경우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이 해당 기간 만큼 지급된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평택시는 앞으로 매년 1∼2월 신청 절차를 거쳐 해당 연도 8월에 피해지역 주민에게 12개월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때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 보상 체계가 결정돼 올해부터 피해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시에서는 공정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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