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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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28일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인지여부 자가진단을 매월 실시하는 등 법 시행 이전부터 임직원 반부패·청렴인지도 제고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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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28일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가 강사로 나섰다. 최근 반부패·청렴 동향과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임직원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직무수행의 자세와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 적용 사례 중심의 특강이었다.
올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인지여부 자가진단을 매월 실시하는 등 법 시행 이전부터 임직원 반부패·청렴인지도 제고에 나섰다”고 말했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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