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을 보궐]국힘 부상일 "선거 이틀 앞두고 수상한 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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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50·변호사)가 30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위반한 문자가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진행한 기간이 28일과 29일 양일간으로, 6·1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2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을 어겼다고 부 후보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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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을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50·변호사)가 30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위반한 문자가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후보는 이날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가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선거 방지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문자를 보면 공표해서는 안 될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 진실성마저도 의심되는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며 "불법문자를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사항으로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의 메시지는 '제주지사 후보 및 제주시을 보궐 후보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진행한 기간이 28일과 29일 양일간으로, 6·1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2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을 어겼다고 부 후보는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언더독 효과)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공표금지 기간 이전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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