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절차 '개선'

김기열 기자 2022. 5.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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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보상신청 절차가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별도로 진행해야 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 절차가 30일부터 개선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등의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되고, 이후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를 확인해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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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4월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한 어르신이 4차 백신 접종을 위한 안내를 받고 있다. 2022.4.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보상신청 절차가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별도로 진행해야 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 절차가 30일부터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비서류가 확인되면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신청방법은 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등의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되고, 이후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를 확인해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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